2020. 10. 23. 09:12ㆍVS/경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뭐가 다른거지?
이미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져야 하는 책임 부터 살펴보자.
1. 자동차 사고시 책임
민사적 책임 |
▷개인간 쌍방 분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형사적 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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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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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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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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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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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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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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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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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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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횡단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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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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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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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고정 조치 위반
행정적 책임 |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2. 어떤 책임을 보장하는가?
자동차 보험 |
▷한마디로 차 소유주를 위한 보험이다.
▷종합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
▶책임보험 : 대인배상1, 대물배상
▶종합보험 : 책임보험,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중과실 사고 등의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운전자 보험 |
▷한마디로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보장받는다.
▷중과실 사고 등의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나,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행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나,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 일당
▶면허취소 보험금
▷특약을 통해 운전자 상해,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 누가 가입해야 하나?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명의자
운전자 보험 |
▷운전자
4. 보험 기간은?
자동차 보험 |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한다.
운전자 보험 |
▷1년 이상 장기 가입할 수 있다.
5. 가입할까? 말까?
자동차 보험 |
▷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입해야 한다. 최소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머지 4개 담보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상상에 맡긴다.
운전자 보험 |
▷의무 보험은 아니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이 무섭다면 가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
6. 운전자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자동차 보험 |
▷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여 보장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차량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타차량 운전시 보장받을 수 없다.
운전자 보험 |
▷타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기 가입이 가능하나, 관련 법안 개정에 따라 운전자보험 보장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너무 긴 계약은 좋지 않을 듯 하다.
▷보장내용이 다양하여 선택 장애가 온다면, 필수 보장 + 알파로 분류하자.
▷필수 보장 내용은 개인(가입한 기존 보험, 가입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글의 시작점인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 보험금(영업용) 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국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1억원
▶벌금 : 3천만원
▶변호사선임 : 2천만원
▶알파 : 상해 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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