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2020. 10. 23. 09:12VS/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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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뭐가 다른거지?

이미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져야 하는 책임 부터 살펴보자.

 

1. 자동차 사고시 책임

민사적 책임

▷개인간 쌍방 분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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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행정적 책임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2. 어떤 책임을 보장하는가?

자동차 보험

한마디로 차 소유주를 위한 보험이다.

종합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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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 대인배상1, 대물배상

종합보험 : 책임보험,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중과실 사고 등의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운전자 보험

한마디로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보장받는다.

중과실 사고 등의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나,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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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행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나,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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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일당

면허취소 보험금

특약을 통해 운전자 상해,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 누가 가입해야 하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명의자

운전자 보험

운전자

 

4. 보험 기간은?

자동차 보험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한다.

운전자 보험

1년 이상 장기 가입할 수 있다.

 

5. 가입할까? 말까?

자동차 보험

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입해야 한다. 최소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머지 4개 담보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상상에 맡긴다.

운전자 보험

의무 보험은 아니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이 무섭다면 가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 

6. 운전자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자동차 보험

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여 보장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차량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타차량 운전시 보장받을 수 없다.

운전자 보험

타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기 가입이 가능하나, 관련 법안 개정에 따라 운전자보험 보장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너무 긴 계약은 좋지 않을 듯 하다.

▷보장내용이 다양하여 선택 장애가 온다면, 필수 보장 + 알파로 분류하자.

▷필수 보장 내용은 개인(가입한 기존 보험, 가입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글의 시작점인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 보험금(영업용) 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국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1억원

벌금 : 3천만원

변호사선임 : 2천만원

알파 : 상해 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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